“낙하산 방지법 포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곧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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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병두 의원

[투데이코리아=이정우 기자]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이 승인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는 왜 대기업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고 성토했다.

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는 공공성을 위한 ‘정부조직’이지, 재벌을 위한 ‘사설조직’이 아니”라면서 “‘낙하산 방지법’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선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순조롭게 심의되고 있었다”며 “이견에 대해서도 상당한 접점이 이뤄지고 있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느닷없이 지난달 20일, 3개월여의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금융회사의 바람직하고 견고한 지배구조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관련 모범규준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제2금융권을 ‘사금고’로 활용하고 있는 재벌그룹의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를 수용해 임원추천위원회 의무설치 기준을 후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상시적 운영 규정(제14조)에 대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민 의원은 “한국의 국제적인 금융경쟁력은 세계에서 부끄러운 수준”이라면서 “최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논란도 있었지만, 한국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은 대항항공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금융기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KB금융사태, 2013년 동양사태, 재벌 총수의 효성캐피탈 자금의 불법대출 등은 모두 재벌총수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배구조’가 근본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모피아·정피아로 인해 망치고 있는 한국 금융을 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에서 낙하산 인사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금융기관 경력’ 조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지배구조 관련, ‘모범거래 규준’이 후퇴하게 될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4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승인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금융당국이 2년 이상 시간을 끌어온 사안으로 지난달 20일 사외이사 책임 강화 및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골자로 하는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모범규준 내용 가운데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 등이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이 금융위를 통과하는 24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공/민병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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