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비서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사전구속영장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회 문건'은 커다란 정치적 파장과 함께 이번 검찰 수사를 촉발시킨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동향 보고서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던 문건의 또 다른 유포 경로가 확인되면서 문건 내용 진위와 유출 과정 등 사건의 전모가 대부분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먼저 검찰측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의 문서 유출을 묵인한 점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본인이 직접 문건을 빼돌리지 않았어도 문건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이다.

검찰 측은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이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넸는지와 그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박 경정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진행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박 경정→조 전 비서관→박 회장'이라는 새로운 문건의 유출 경로 정황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의문점을 풀어낼 만한 열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내년 1월초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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