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


▲사진=보복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린 법원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법원이 끼어들기와 급정거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인 '흉기 사용 협박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최모(46)씨는 서울 강남구 올릭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자 화가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최씨는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후 이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최씨의 보복운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아. 이씨가 최씨를 피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최씨는 재차 끼어들며 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등 한 차례의 위협을 더 가했다.

이러한 최씨의 보복운전은 결국 교통 사고를 내 뒤에야 마무리됐고, 지난 9월 5일 이씨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29일 서울단부지법 형사 4단독 안종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사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최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1년 8월 11일 화물차로 역주행을 하다 항의하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벌음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하고, 보행자의 눈을 찌르는 등 보복 운전과 연관된 행위들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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