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회항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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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땅콩 회항' 관련해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인정했다.

29일 서 장관은 29일 긴급간부회의에서 "국토부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원점에서 진단해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인력 구성 및 감독 업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력편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감독관에 대해 서 장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감독 업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One-Strike Out'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공안전 관련 법규의 미비점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서 장관은 "항공보안법 등을 개정해 기내 승객의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회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조사·감독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항공감독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의 좌석 부정승급에 대해 서도 입을 열었다. 서 장관은 "앞으로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 젖어 부당하게 특권을 누려온 것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보안법 등을 개정해 기내 승객의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회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쇄신책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항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월말까지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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