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수 97.5%, 수입액 98.4% 관세 철폐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새해 첫 날인 1일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최근 FTA에 대한 국내의 비준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캐나다 FTA는 12일 발효한 한·호주 FTA에 이어 11번째 발효하는 FTA가 됐다. 캐나다는 우리와의 교역규모가 작년 기준 99억2천만 달러로 제25위의 교역파트너다.

캐나다는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품목 중 캐나다구스는 13%의 관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철폐된다. 아이스와인(15%)과 바닷가재 등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내년 1월1일 자로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냉장고(8%)는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는 7%의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된다.

앞서 지난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도 내년 1월 1일에 또 한 차례 관세가 인하돼 관세 철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호주 FTA의 발효로 호주에 대한 수출 관세가 3억7천만 달러 가량 철폐 또는 인하됐고 내년 1월 1일에는 1천600만 달러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전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73.5%로 늘어나고 교역 비중은 61.5%, 수출 비중은 67.9%로 각각 확대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