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 너무 올라 판매량 계속 떨어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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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새해 첫날 인상된 담배 가격과 동시에 수요 또한 크게 급감했다.

지난 1일부터 담배 가격이 2천원 오르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담배 1갑의 가격이 4500원, 4700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인상된 담배가격이 적용된 새해 첫날 서울 시내 편의점 등에서는 팔 담배도 사려는 손님도 찾기 어려웠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한두 갑이라도 더 사둔 흡연자들이 갖고 있던 담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담배수요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흡연자들은 "두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아예 담배를 끊어버릴지 말지를 놓고 새해 목표를 정하는 첫날을 맞아 상당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한 편의점의 점주는 "담배를 사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며 가격 인상에 따라 담배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오른 지난번 인상 때에는 2주가량 판매량이 줄었다가 회복됐는데, 이번에는 값이 너무 올라 판매량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인터넷에서는 미리 사 둔 담배를 싼값에 팔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담배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며 연락처를 남긴 글이 올라왔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이 없었다.

"새해 금연 결심으로 피우려고 남긴 ○○담배 30갑이 있다. 8만원에 팔겠다"는 게시글도 있었다.

새해 담배를 산 흡연자들은 담배 제조일자가 3∼4개월 전인 점을 들어 편의점에서 사재기한 물량을 인상된 가격에 팔기 위해 이날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재기한 물량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사재기한 개인 등이 인터넷이나 암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의 경우는 "담뱃값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있겠으나 당분간 담배판매율의 변동이 예상되는 이유는 일찍이 소비자들의 사재기가 시작됐고 올해 초반까지는 사재기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의 경우 제조년월일이 표시되거나 담배판매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년 전에 제조한 것도 판매할 수 있고, 또한 베트남이나 중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독성물질의 짝퉁담배가 밀수돼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부작용을 예상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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