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65일만…12일 본회의 처리 예정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여야는 6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에 특별법이 합의된 것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특별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이견 조율에 성공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더불어 ‘위로지원금’을 성금과 국비로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4·16 재단의 성격와 재원 문제를 두고 이견차를 보였다.

여야는 4.16재단의 출연 및 보조 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제안했으나, 3년 후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반영해 5년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특별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