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상 따라 차별화 필요"

국토부.JPG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현대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 등 2개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반년 넘게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현대차의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를 보상한 현대차와 보상을 하지 않은 쌍용차에 과징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은 연비과장에 대해 매출액의 0.0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을 내야 한다.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마저도 감경해준다면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 과징금은 부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감면해줄 수도 있는 재량행위"라고 강조하면서도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보상하면 과징금을 깍아준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징금 한도를 올리는 동시에 제작사의 고의성이 없을 때는 과징금을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