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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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유명한 류원기(68)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0) 씨가 억대의 세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윤씨는 빌린 돈일 뿐 증여가 아니며, 자신 소유의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지만 2심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 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재수감됐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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