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슬픔, 우리 국민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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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여야의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에 대해 “참사 발생 265일만인 어제 타결됐는데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유가족들의 눈물 닦아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슬픔은 우리 국민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슬픔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전날(6일) 특별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이견 조율에 성공했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구성을 완료하고 각각 6명 지명했다”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구제역과 관련해선 4년전 파동 당시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과도한 살처분 등 잘못된 결정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당국은 구제역의 예방관리감독에 구멍이 난 게 아닌지 살펴보고 확산방지와 방역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무분별한 살처분 등 과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축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고 농가 피해도 최소화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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