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허술한 내부 감시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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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부 비리가 또다시 문제가 된 농협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하동농협 30대 직원이 9개월 사이에 21억 원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하동농협 적량지점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민을 대신해 농기계를 구입해주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6여 차례에 걸쳐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내부전산망인 경제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물품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모두 21억 원을 회령했다.

이씨는 이렇게 회령한 돈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열달 동안 유흥비로 탕진했다. 한 달에 1억원, 하루에 330여 만원 꼴로 술값 등 휴흥비로 쓴 셈이다. 하동에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전남 여수와 광양, 경남 진주 등지의 룸살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씨가 하룻밤에 접대부 5~6명을 부르고,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를 마셔 술값으로 한 번에 2000만 원 이상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협의 내부 비리가 계속 터지는 것에 비해 내부 감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하동 농협 직원의 횡령도 내부 전산망에 허위 입력한 사실이 연말에 가서야 발각되는 등 허술한 내부 감시 시스템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의 대한 감사와 견제를 내부 감시 기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몇 년의 한 번씩이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기관에 감사를 맡기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처=농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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