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녀 軍입대로 우호적 여론 형성도 영향…경실련"황 장관, 직권 남용한 부당한 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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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구재열 기자] 최태원 SK그룹에 대한 가석방 요구가 정재계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현행법으로는 형기의 3분의1을 마친 사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이 가석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에 군불만 지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재계에선 최 회장에 대한 가석방 요구가 연일 나오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선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근거로 작용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목소리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 대표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투자결정은 총수만이 할 수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도 최근 “최 회장은 사법적 절차를 거쳐 판결도 나왔고, 지금 처벌에 대한 것을 이행하는 중”이라면서 “그러나 마지막 하루까지 꼭 처벌을 다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SK는 최첨단 업종을 다루는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최태원 회장 스스로 상당 기간 생각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제 경험상 최 회장이 나오면 누구보다 앞장서 변할 것”이라며 가석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재계에서 가석방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도를 하든 안했든 최 회장 차녀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역시 군불 지피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회장의 차녀인 최민정씨는 지난해 군에 입대해 화제를 모았다. 재벌가에서 그것도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군 입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몰린 것이다.

게다가 9일에는 최민정 소위가 충무공이순신함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최태원 회장가(家)에 우호적인 눈길이 향해지고 있다. 군에 입대한 것도 모자라 남성도 힘들다는 함정에 탑승하게 됐기 때문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교육을 받아온 해군 사관후보생(OCS) 117기 최민정 소위가 충무공이순신함 전투정보 보좌관으로 보직이 결정됐다”면서 “4월6일 함정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가(家)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헤럴드경제가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업체인 ‘뉴스젤리’와 공동 조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의 딸이 최근 재벌가 여성 중 처음으로 군에 입대해 대중의 호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징역 4년형을 받고 2년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의 경우 다른 슈퍼리치에 비해 가족에 대한 언급량이 높았다. 가족에 대한 긍정 반응이 최태원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인물로는 최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가 673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했다 해당 언론은 재벌 딸의 군장교 첫 입대는 대중의 친밀감을 상승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최 회장의 가석방을 위한 군불 지피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 역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는 형기의 3분의1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70~80%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2014년)12월31일 기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내년(2015년) 3.1절이 되어도 형기의 60%를 채우지 못한다”며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10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정치권에선 최 회장에 대한 가석방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황 장관이 지난해 9월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 가석방을)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한 것과 최 후총리가 이튿날 “황교안 장관의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황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행형 등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 그 필요성을 언급하여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경제범죄를 부추기고 그로 인해 시장 폐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즉, 최태원 회장 등의 특혜성 가석방 여부 논란에 대해 장관들의 언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재계에선 최 회장에 대한 가석방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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