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및 90여건 법안도 처리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세월호 참사 271일째인 12일 참사 피해자의 구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배·보상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는데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국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비롯해 90여건의 법안도 처리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를 조사 대상에 넣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0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조사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관보고는 2월 9일~13일, 2월 23일~27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외교부, 한구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또한 기관이 감사 등의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마리나항만법과 크루즈산업법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오랜 시간동안 국회를 표류하다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