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양육권은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돌아가"


▲사진=11년만에 파경을 맡게 된 김주하 아나운서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MBC의 간판 앵커로 활동했던 김주하(42)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일은 재판부 측은 "귀책 사유가 남편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양육권은 김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명의로된 27억 원의 재산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 상당은 강씨에게 분할해주도록 결정했다. 김씨는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야 하는 셉이다.

만일 양측이 향후 2주 동안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이혼 판결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22일께 두 사람의 이혼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강씨는 지난 2013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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