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신고하면 절차 간소화 및 벌금, 과태료 면제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은 관내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오는 4월 1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지하수 시설’이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을 말한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도 간단해지고(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신고자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수수료, 시설당 2만원)을 해당계좌에 납부한 후, 입금내역서와 신고서류를 서초구청 4층 물관리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아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미신고 지하수 시설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에 꼭 신고하여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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