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사진='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황선 대표 구속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황선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황선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서 북한 독재 체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면서 재미동포 신은미(54)씨와 함께 국가본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앞서 지난 8일 경찰과 검찰은 황씨가 대학생 등을 상대로 종북세력을 양성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논란이 됐던 '종북 콘서트'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출석하기 전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만한 일이 아니었다. 진실을 다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선 대표는 지난 조선노동당창당 60주년인 지난 200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딸을 출산해 논란이 됐다. 황씨는 "한국 출산 휴가는 3개월이지만 북한은 150일이다"며 북한의 출산 휴가 제대롤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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