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0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제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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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2012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측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서울지방 항공청 직원 6명이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을 방문할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승급받은 항공기 좌석을 이용해 약 150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은 2012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2월 16일까지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8회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와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 등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2곳의 항공사로부터 승급받은 항공기 좌석을 이용해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A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2012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2월 16일까지 독일 공무 국외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시아나 항공기 왕복좌석을 2등석(왕복운임 245만8500원)에서 중간석(왕복운임 633만3900원)으로 승급한 좌석을 이용해 387만54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갑질'을 적발하고도 경고를 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앞서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감항증명 검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해외에 설치된 모의비행장치에 대해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모의비행 장치 지정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감항증명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 검사관은 검사업무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시 직무관련자인 검사 신청자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한편 강동원 의원은 "'땅콩회항' 파문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을 계기로 국내 항공사와 국토부 사이의 유착관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미 2년전 자체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항공사와의 유착이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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