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


▲사진=의정부'도시형생활주택'서 발생한 화재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오토바이이의 운전자가 실화(失火)혐의로 입건됐다.

1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불을 낸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더불어 경찰은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 역시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업급 경찰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엇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당초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온 경찰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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