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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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의 통상임금의 일부만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 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천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천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한편 대표 소송에 나선 23명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에 대한 통상임금만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큰 폭으로 줄게 됐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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