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처럼 비공개로 하는 행사는 막을 이유가 없다"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탈북자 출신의 대북풍선 활동가가 항소했다.

18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방해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민복(58)씨가 변호인을 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사법부의 1심 판결은 법적 상식이 아니라 과학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처럼 비공개로 하는 행사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풍향이 맞지 않는 날에, 사전에 언론 등에 알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싸우는 식으로 하는 행위만 경찰직무법에 근거해 막아달라"면서 다른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행사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낸 손배소를 기각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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