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실시 결과…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미조치 드러나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국세청이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게 국세를 잘못 부과해 1300여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생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2000년 이후 1940명의 사망자에게 812억여원(3616건)의 세금을 잘못 부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에게 부과돼 체납된 세금은 가산금까지 포함해 현재 129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 중 884명은 1000만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세청은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8월 세금 불성실 신고자 1487명을 대상으로 주식 변칙증여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명이 5억9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획점검을 종결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장례음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멋대로 정한 규정을 근거로 잘못 부과된 약 306억원의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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