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공황장애로 인한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기내 화장실서 흡연 시도하다 적발"


▲사진=기내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가수 김장훈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앞서 지난 2014년 12월 15 프랑스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훈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김장훈은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 역시 "김장훈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장훈이 기내 흡연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20일 김장훈은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가 늦었습니다. 아침까지 공연 준비하다가 깨어보니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네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죄송합니다.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또한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없을듯 하여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장훈은 사과가 늦은 점에 대해서도 "더욱 죄송한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곧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 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보니 40여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 그점이 더욱 죄송합니다. 마음 다갑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사과했다. [출처=김장훈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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