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한 것"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건강 보험료가 1.35% 올라 1월부터 적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보험료 기준 1.35%)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 2014해 175원에서 175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4천290원에서 9만5천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2천290원에서 8만3천400원으로 각각 1천260원, 1천110원 올랐다.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19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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