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한주택보증 직원 징원 3년, 벌금 9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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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비용을 부풀려 주는 대가로 검은돈을 챙긴 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주택보증 직원 위모(52)씨와 이모(49)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또 위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2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한주택보증에서 건물 하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출을 높이려 하자 규모를 부풀려 달라는 하자보수업체 대표들에게 지난 2008∼2013년 해외 여행 경비와 현금 2천150만∼9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한보증보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는 만큼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이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공무원으로 보지만 양형에는 공무원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외벽 균열이나 누수 등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공기업과 보수업체, 입주자회의 회장의 검은 유착 고리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대한주택보증이 파산한 아파트 시공사를 대신해 일정 절차를 거쳐 하자보수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것을 노리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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