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산재 일부 승소 판결‥유가족 3명에게 1억 1천만 원 지급하라 판결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산업재해로 숨진 탈북자의 손해배상금을 북한에 사는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26일 잠수부로 일하다 숨진 탈북자 A 씨의 북한 거주 유가족이 선장과 선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장 등은 A 씨의 유가족 3명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작업을 하다가 3년 만인 2013년 3월 잠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A 씨 사망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는 선박 엔진 배기구에서 나온 불꽃이 공기 유입호스를 통해 공기정화기에 있는 숯에 착화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장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 또한 조업 전에 생명과 직결된 공기유입호스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확인해 스스로 안전 을 도모할 책임이 있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먼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던 A 씨 형인 B 씨가 유가족을 대리해 201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재판의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소송 원고는 북한에 사는 A 씨 부모와 배우자로 했다.

앞서 선장 등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 유가족은 1년 5개월여 동안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1억 1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남북관계 등에 비춰 배상금을 당장 전달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손해배상금이 당장 전달되지 않으면 민법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형 B 씨가 보관해야 한다. 또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배상금 관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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