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원 "멕시카나 믿고 10억 설비 들였지만 계약 이행 하지 않아.." 논란


▲사진=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멕시카나의 최광은 회장 (上)· 임가공업체인 (주)델리원 (下)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갑(甲)의 횡포.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며 ‘땅콩 항공’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등이 포함된 이른바 ‘갑질 기업’에 국내 대형 치킨 브랜드 업체인 멕시카나(회장 최광은)가 갑질기업의 선을 넘나 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멕시카나의 경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맹점뿐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갑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무리한 갑질을 벌인 기업들이 거센 여론의 후폭풍을 톡톡히 겪어왔던 선례로 볼 때 ‘갑질 기업’의 도마 위에 오른 멕시카나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멕시카나는 지난 1989년 최광은 회장이 설립한 1대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다. 설립 이후 멕시카나는 창업 경영인 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고 한국의 10대 윤리기업에도 선정된다.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탄탄대로를 달렸다.

외연 확장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멕시카나는 ‘가맹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살아남는다’는 캐치플레이로 900여 개가 넘는 가맹점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성장이 있으면 위기도 있는 법. 2012년 멕시카나는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게 된다. 외식업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식품의 품질 문제,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이 원인이었다.

2012년 멕시카나는 ‘한 달에 치킨 1만 마리 팔자는 만수클럽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당시 멕시카나 본사는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권유하며 ‘처음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맹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달에 치킨 만 마리를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가맹점들은 할인 판매에 따른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만수클럽 운동 실패 vs 성공"
"멕시카나, 일부 가맹점주들의 반란"

멕시카나 측은 이런 가맹점주들의 불만에 대해서 “만수클럽 운동에 참여해서 매출이 증대된 가맹점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일부 실패한 극소수 가맹점주들이 만수클럽 운동의 순수성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맹점주들과의 갈등과 함께 품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멕시카나 측이 가공업체를 (주)명가로 변경하고 한 마리당 660원이라는 임가공비를 따로 받기 시작하면서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4800원이 아닌 5460원에 닭을 공급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는 닭의 품질은 그 전에 비해 떨어졌다며 멕시카나에 불만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업체를 바꾸면서 닭에서 머리카락이나 파리 등 불순물이 발견되고, 뼈가 부러지고 피멍든 닭이 공급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며“또한 닭의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되자 고객의 클레임 건수가 하루에 2~3건으로 늘었다. 하루 수입도 100만 원 넘게 떨어지면서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 해지에 나서기도 했지만 멕시카나 측은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들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잔여 가맹계약 기간 동안의 로열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델리원' vs '멕시카나' 진실 공방
"최광은 회장 델리원 찾아간 사연은?"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봉합할 수 없는 수순에 이르자 멕시카나는 해결책으로 임가공업체 변경을 고려하던 중, 양념육 사업과 훈제(햄류) 사업에 주력하던 (주)델리원과 접촉하게 된다.

황당한 것은 (주)델리원이 임가공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 하지만 멕시카나는 델리원 측에 협력 관계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등 델리원을 임가공업체로 선정하려는 행보를 계속 진행한다.

델리원에 따르면 당시 임가공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멕시카나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델리원 측은 “협력관계를 추진함에 있어 멕시카나가 작업장 구획과 공장 설비 배치도면 생산 공정도까지 직접 설계해 보내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

델리원은 “멕시카나와 협력관계를 추진 당시 최광은 회장은 당사에 직접 방문해 협력 관계가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등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델리원은 또 “협력관계를 추진 중이던 당시 멕시카나가 (주)명가와의 이원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에 델리원은 6월부터 생산을 개시, 호남~광주지사부터 2천수 물량을 시작으로 대전충청지사, 서울본부, 인천남북지사 등 총 1만 2000천 수 물량을 납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멕시카나는 호남 지사의 물량을 7분의 1만 생산 개시하고, 명가에서 생산 중단을 할 경우를 대비해 하루 2만 5천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델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카나 측은 애초에 합의했던 '몰드절각 방식'이 아닌 '수작업 컷팅 방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종용하기도 했다. 당초에 합의한 몰드절각장식은 치킨을 특수 제작된 판에 고정시켜 절단하는 방식으로 수작업 컷팅에 비해서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주)델리원 측이 부담해야하는 인건비도 역시도 절감된다.

델리원 측은 “만일 수작업 컷팅을 진행할 경우 사측에서 10억 원을 들인 설비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며 “수작업 컷팅을 진행할 경우 매년 부담해야하는 인건비가 7억 원이 넘는다. 또한 산재의 가능성 역시 높아 이 부분도 사측에서 전부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델리원 측은 이외에도 멕시카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다고 털어놓았다. 델리원은 10억 가까이 되는 투자를 하고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멕시카나 지사의 임직원들에게 생산하는 닭의 품질을 평가해주기를 요청했다. 델리원 측은 “멕시카나 지사 측에서는 델리원이 생산하는 닭이 당장이라도 공급받고 싶을 정도로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멕시카나 측에서는 본사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

'甲은 달면 삼키고 쓰면 밷는다?'
'억울 하면 甲 되라?'
'10억 투자 누가 보상하나?'

결국 본사는 델리원에서 공급하는 닭의 품질이 (주)명가에 비해서 좋지 못하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델리원은 멕시카나와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10억 원이 넘는 투자비용만 쏟아 부은 셈이 됐다.

델리원은 “멕시카나를 믿고 요구한 설비 조건에 맞춰서 10억 가까이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멕시카나는 닭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멕시카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멕시카나는 (주)델리원도 (주)명가도 아닌 다른 업체에서 닭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카나 측은 델리원과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해명했다. 멕시카나 측은 델리원과의 계약에 대해 "점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명가와 같이 이원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임가공업체를 알아보던 중 델리원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다. 델리원이 명가보다 더 좋은 품질의 닭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멕시카나는 (주)델리원에서 상대로 작업장 구획과 공장 설비 배치도면 생산 공정도까지 직접 설계해 보내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관여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계 구입에 있어서는 델리원의 독단적인 선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델리원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멕시카나 측에서 원하는 품질의 닭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甲, 멕시카나 乙, 델리원에 배신 당했다?"
"甲의 기준, 좋은 품질, 품질 평가는 누가?"

멕시카나는 또 "사실상 배신을 당한 것은 멕시카나다. 협력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델리원 측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고, 이제 와 손해배상 청구하고 나섰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멕시카나 측은 절각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델리원 측이 먼저 맞추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델리원 측이 '몰드절각방식'으로 먼저 시도를 한 후 원하는 품질이 나오지 않을 시 수작업 컷팅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멕시카나 측은 “여러 번의 샘플링을 거친 후에도 델리원에서 원하는 품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작업 컷팅을 요구한 것이었음에도, 델리원 측은 모든 일이 멕시카나의 잘못인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멕시카나는 "델리원에서 해오는 샘플링은 명가에서 납품 받는 것보다 질이 좋지 않았다. 닭의 품질로 인해서 점주들과 그동안의 갈등을 빚어온 입장에서 명가보다 더 안 좋은 품질의 닭을 납품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에 델리원 측에서 제공한 닭의 품질이 명가를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품질이었다면 당연하게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강하게 부인했다. 멕시카나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델리원이나 명가와 같은 임가공업체 측에 갑질을 행사할 수는 없다. 사실상 닭을 공급해줄 수 있는 임가공업체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 년 반 동안 점주들과의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명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외려 우리 측은 임가공업체에서 닭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우리는 임가공업체와 상생을 해야하는 입장"이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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