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하분인 9600만원 지급하라" KTC에 명령

공정거래위원회.JPG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KTC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인 KTC건설은 2012년 10월 수급사업자와 경기 오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기숙사 공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비를 2억3500만원으로 9600만원 인하했다.

공정위가 KTC에 부과한 과징금은 1천600만원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비 인하분인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KTC에 명령했다.

또, 웅진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충남 천안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하도급 대금 3억 4천만 원에 대한 지여 지급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웅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웅진종합건설은 중소 건설사로, 교육·출판·식품사업으로 유명한 웅진그룹과는 무관하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