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 사무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예정


▲사진=법정에 출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땅콩회항 2차 공판에 출석한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양호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조 회장은 단 한 차례도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장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이 증인석에 앉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기침하며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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