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측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 했다"


▲사진=결심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박창진 사무장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의 서부지법 증인으로 출석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오후 2시 30분께 열린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무원 복장을 하고 법정에 선 박창진 사무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 나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이 있다.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대한항공 측이 업무 복귀 조치 다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조치는 받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만 이동했고, 위치상 지상이었다는 점에서 항로 변경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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