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지적


▲사진=검찰에게 3년형을 구형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땅콩회항'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 전 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초유의 항공기 리턴(회항)을 했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4주의 입히고도 허위 진술을 사주했으며 매뉴얼 위반 운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 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발단을 끝까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하기(下機)' 지시와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항로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비행 전 절차를 중지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무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들에게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 "견과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후 제대로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뒤의 일은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이 후 조현아 전 부사장과 변호인단이 보이는 태도에 대핸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일을 승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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