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장 결심공판 이후 쓰러져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것으로 확인 돼"


▲사진=결심공판 이후 쓰러진 박창진 사무장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된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쓰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일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의 운영자는 박창진 사무장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과 함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운영자는 "힘든 비행 일정에 재판 생각이 더해져 이틀 동안 잠도 못 잔 박창진 사무장이 결심 공판에서 힘들게 증언하고 돌아가는 길에 긴장이 풀어진 것 같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대한항공 측이 나를 '관심사원'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출처=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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