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 대한 엉터리 계약과 관리부실 결국 파업이란 강수로 등장

[투데이코리아/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과 관련 엉터리 계약과 관리 부실로 용역업체 근로자의 파업이 예상돼 ‘자초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란’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목포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1일 무안군 소재 A 업체와 2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음식점을 제외한 일반 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는 용역업체와 엉터리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나마 체결한 계약 이행마저 점검하지 않는 등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 도를 넘어 결국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저임금을 호소하며 노조를 결성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애초 목포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탁시키기 위해 (주)한국경제연구소에 940만 원을 투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했다.

이 용역 보고서 용역원가 산출서에는 인건비(1인당 4000만 원/연간)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세부적인 원가가 산출됐고,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전용용기에 대한 세척도 월 2회 소독세척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러한 용역 결과는 무시한 채 수집운반에 대한 위탁비는 톤당 오만구천사백팔십원(₩59,480원)으로 계약했고, 전용용기 세척비는 월 칠백오십육만이천삼백원(₩7,562,300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으나 횟수는 기재되지 않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결국, 목포시의 엉터리 계약으로 예산을 투입해 산출한 원가계산서는 무용지물이 됐고, 사실상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목포시가 위탁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다.

A 위탁업체는 현재 수거차량 운전원 9명과 수거원 12명 총 21명을 투입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임금은 1년에 2000여만 원으로 목포시 용역보고서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가 용역을 의뢰한 것은 원가계산을 위한 것이므로 위탁업체 근로자가 얼마를 받는지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며 “그러나 전용용기 세척 상황과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은 다소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는 지난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탁업체 근로자의 인건비가 너무 적게 지급되고 있어 신규 용역계약 시에는 위탁업체 근로자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 여인두 의원은 “목포시는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계약과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했다”며 “용역보고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를 위탁업체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 편취다”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또 “인건비나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목포시가 직영을 하는 것도 대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을 직영하고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직영 시에는 20~30%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