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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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에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829명(45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는 39건, 높게 신고한 사례는 29건 등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우도 54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서 및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10년째를 맞아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위례와 동탄2신도시 등 입주가 예정된 인기지역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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