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 30억은 아꼈지만 피의자 신분 수사 받을 처지 놓여

[투데이코리아=구자열 기자]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면서 30억을 요구한 협박녀로 알려진 김모씨가 5일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맞고소를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모씨는 대기업 사장 A씨가 자신과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나중에 이를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그동안 자신도 대기업 사장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1개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고소장은 우편으로 이날 오후 경찰서에 도착해 접수됐다.

앞서 김씨와 남자친구 오모씨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협박녀 김씨와 남자친구 오씨의 범행은 지난 2008년 10월 시작됐다.

김씨는 재벌가 4세 출신인 대기업 사장 A씨가 자신의 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카메라를 찍기로 오씨와 짰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은 촬영에 실패했으나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2010년 10월께 김씨와도 몇차례 성관계를 했는데 김씨는 이를 빌미로 전세자금 1천만∼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 커플은 2008년 찍어놓은 동영상을 떠올리면서 A씨에 대한 협박에 나서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A씨를 서울의 한 호텔 객실로 끌어들여 오씨와 만나게 했고 오씨는 “나와 10년 이상 교제했다. 당신과 성관계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니 보상을 해달라”며 동영상 캡처사진을 들이댔다.

다급해진 A씨는 작년 9월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계좌로 부쳤지만 이들 커플의 협박이 계속되자 결국 고소장을 냈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A씨는 오씨에게 4천만원을 건넸지만 계속 협박을 받자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했고 김씨와 남자친구 오씨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나란히 구속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A씨가 이번 사건을 통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국내외 명문대에서 수학한 뒤 20년 가까이 경영 일선에서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딸의 아버지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29억6천만원을 아끼게 됐지만 자신의 공개되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기관에 여성편력을 공개했고 김씨 커플의 재판이 진행되면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멋대로 찍었다며 맞고소를 해 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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