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존치기한 만료된 건물"VS 구룡마을 "개발 진행위한 강제적 행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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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민자치회관 철거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는 구룡마을과 강남구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법원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부장판사 박연옥)은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시리 끝에 "철거잡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심리 과정에서 강남구청 측이 지난 4일 아직 대집행 연장은 나오지 않았고,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날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는데, 이는 심리 과정에서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신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대집행 처분으로 원고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강남 구청은 그동안 불법 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 집행을 오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용역 직원의 진입을 저지하던 50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관 안에서 대기 중이던 마을 주민 300명은 투입된 용역 직원들에 의해 한 사람씩 밖으로 끌려나왔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청은 굴착기를 동원해 자치회관 일부를 강제로 철거했다.

이에 대해 강남 구청은 지난 주민자치회관이 지난 2014년 12월 31일자로 존치기한이 만료돼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주민들은 전 구청장의 허가로 지어진 회관인 만큼 불법성이 없고, 강남구가 일방적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집행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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