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실 독차지한 조현아 때문에 다른 변호인들 불만 커져"


▲사진=구치소에서도 불거진 조현아의 갑질 논란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된 구치소에서도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 드나드는 변호인들에 의하면 '조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고 나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담당 변호인들과 만나면 지난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을 포함한 총 3차례 공판과 오는 12일에 열리는 선고공판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이 과장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변호인들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 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인 역시 불만을 토로했다. A변호인은 "남부구치소에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두 개밖에 없는데 장시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기다려야 했고 나를 포함한 몇몇 변호사들은 대기실에 접견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때문에 접견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올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토로하는 변호인은 더 있다. 또다른 B 변호사 역시 "의뢰인 접견을 위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남부구치소를 찾는 동료 국선변호사가 있다"며 "조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 두 곳 중 한 곳에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있어' 대기실에서 접견을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접견 신청을 하고 갔는데도 접견실이 아닌 밖에서 접견을 해야하는 것 자체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으로 하여금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한 달 넘게 수감생활을 해오면서 접견실을 독점하다시피해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 편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소문도 변호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이에 C변호사는 남부구치소에 접견을 갔다가 일반 수용자들과 조 전 부사장의 행동 때문에 어이없던 경험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C변호사는 접견실 사용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조 전부사장이 다른 의뢰인의 변호인이 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 방으로 먼저 들어갔다고 했다.

남부구치소 접견실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접견실 두 곳 중 왼쪽 방은 교도관과 수용자가 왔다갔다하는 통로가 있어 중요한 얘기나 비밀대화를 나누기 어려워 수용자들과 변호사들은 오른쪽 방을 선호한다고 한다.

C변호사는 "보통은 변호사가 먼저 접견실에 도착한 뒤 교도관이 수용자를 불러 같이 들어가게 한다"면서 "본인 변호사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뢰인) 변호사가 와 있으니까 오른쪽 방을 선점하려고 먼저 들어가 변호사도 동반하지 않은 채 혼자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또 다른 의뢰인의 변호사가 도착해 조 전부사장이 오른쪽 방을 내줘야 했다"며 구치소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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