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용 담고 있어 괘씸죄?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5.18기념문화센터측이 23일(금)-24일(토)로 예정돼 있던 놀이패 신명의 '하느님 우리하느님'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대관을 전격 취소를 통보해 '예술활동 탄압'이라는 강력한 항의에 직면했다.

광주시는 공연장 사용허가 취소결정에 대해 “놀이패 신명측이 당초 공연허가 신청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공연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5.18 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11월21일 공연장 사용허가를 취소 결정하였다”며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놀이패 신명은 지난 10월 22일 5.18기념문화센터에 공연신청을 하면서 진도지방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서민아파트 임대금 문제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 활동사항을 각색한 내용으로 공연신청을 했다.

그러나 5.18기념문화센터에서는 지난 21일 공연 주최 측으로부터 시나리오를 확인한 결과 당초 허가신청내용이 아닌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직복직투쟁'을 작품의 기본 줄기로 잡는 내용을 발견했다.

이 같은 사실은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공연장 사용허가 취소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놀이패 신명은 “우리나라 헌법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예술활동에 있어서 사전 검열이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려는 시도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명은“소외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극으로 승화시킨 것은 예술의 자유이기 이전에 처절한 정의의 몸짓이다”면서 “공연내용이 광주시청과 연관되어 있다고 대관과 지원을 취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놀이패 신명은 공연장 허가 취소통보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3일 오후 7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노동자들의 집단관람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놀이패 신명은 1978년 봄 광주전남 최초로 마당극 '고구마'를 시작, '전라도 마당굿'의 전형을 확보하며 그동안 20여년의 꾸준한 공연활동과 '아시아연극인 페스티벌', '세계마당극큰잔치'등을 통해 '전라도 마당굿'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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