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 다른 '乙' 내세워 '乙'을 압박하는 '슈퍼甲' 행태”


▲사진=LG그룹 구본무 회장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 집 앞에서 간접노동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구회장 집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일 희망연대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구본무 회장 자택 가사 도우미 황모씨와 김모씨, 구 회장의 부인의 운전기사 유모씨, 집 관리인 방모씨 등 6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회장을 대신한 '간접소송'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LG유플러스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인터넷 설치기사들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구본무 엘지(LG)그룹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희망연대노조 소속인 이들은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는 LG유플러스가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구 회장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에 지난 1월 30일 구 회장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황씨 외 3명이 희망연대노조와 LG 유플러스 지부장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유플러스는 명예(신용)훼손 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집에서 30m 이내에 2명 이상이 접근해서는 안 되며, 직접 사용자가 아닌 LG와 LG유플러스, 구본무 회장을 언급한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 달라. 이를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8일 민주노총 법률원 측은 "소송이 가사도우미 등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구 회장은 다른 '을'을 내세워 '을'을 압박하는 '슈퍼갑' 행태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 회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이상의 어처구니없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을을 앞세워 다른 을을 압박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낸 방씨 등은 지난 2013년 LG전자 하청업체 사장이 집근처에서 시위를 했을 때도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 역시 자의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닌 구 회장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한 비용 역시 LG유플러스 측에서 낸다고 밝혀지면서 이 같은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의 자택에서 일하는 분들이 시위하는 사람들로 인해 본인들의 안전과 주거 공간 등을 침해 받으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 회장과는 무관한 일로 일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인근 주민 수십 명도 경찰서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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