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측 "명백한 언론플레이, 법적대응 할 것" 강경 입장


▲사진=외도 논란이 불거진 탁재훈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방송인 겸 가수 탁재훈이 이혼소송 측에 갑작스럽게 불거진 외도 논란에 휩쌓였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가 남편이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 여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가벙법원에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씨는 세 명의 여성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천만원씩 배상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세 명의 여성 중 두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또다른 여성 역시 이혼 소송 기간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이 여성들 때문에 정작 가족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탁재훈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언론플레이며 해당 언론사에 내용 증명서를 보낼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자숙하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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