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문제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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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티아라 소속사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받은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앨범,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정상적으로 돈을 썼다는 김광수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 대표는 2015년 많은 신인그룹 데뷔 및 컴백을 예고한 바 있다. 가수 샤넌 컴백을 비롯해, 걸그룹과 보이그룹 등의 론칭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티아라 동생 걸그룹' 선발을 위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을 앞두고 있다.

김광수 대표는 "올해 다양한 느낌의 그룹을 데뷔해 선보이겠다.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3년 부실,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김광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 108억 원 가운데 40억 원을 아들의 가수 활동 지원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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