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파손되는 시점 온도·시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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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락앤락이 경쟁사의 제품이 허위 광고를 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이 경쟁사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락앤락은 그동안 강화유리 용기가 고온이나 저온에서 쉽게 깨지거나 폭발할 수 있다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에는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와 미국 뉴스 방송 화면 등이 인용되기도 했다.

특히 경쟁사의 제품을 깎아내리기 위해 실험영상의 조건을 일부러 낮게 바꾸는 불법도 서슴치 않았다.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실험 영상자료를 사용하면서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화면에서의 온도를 실제보다 낮게(232℃→204℃) 바꾸고 파손 시간도 80분을 18분으로 기재해 강화유리는 아예 몹쓸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 강화유리 용기에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락앤락이 광고에 사용한 보도 내용은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문제의 광고는 전국 홈플러스 매장 LCD 모니터를 통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분 방송됐다.

이 기간 동안 방송된 영상에는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라는 열충격 비교실험 영상이 광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락앤락이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시점의 온도와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판명됐다.

공정위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모든 유리제 가열조리용 용기의 내열온도차는 120℃로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한다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내열유리 용기라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수출의 호황으로 한때 8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올리던 락앤락은, 하지만 이후 성장세가 답보에 부딪히며 이익규모가 줄더니 지난해 270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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