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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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밝혔다.

이날 1심 공판에서 주된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였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아 변호인 측 주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공판 과정에서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진술하는 등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2월 1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여섯 번에 걸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죄면 땅콩항공 내 마음대로 돌려도 된다는 뜻이겠지?", "나도 비행기 한번 돌려볼가? 그리고 반성문 판사님한테 내면 선처해주실라나?", "법이 쎈지 돈이 쎈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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