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 항로 변경한 것"


▲사진=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공로 뿐만 아니라 이륙전까지 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다"며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로변경죄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는 징역 8월,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됐던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지난 10일에만 방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장 제출됐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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