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 찾아가지 않아"


▲사진=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탁금 2억 원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은 "조 전 부사장 측이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돼 직접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이 방법을 추천했다"며 "조 전 부사장은 오해할만한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변호인들이 끝까지 설득해 공탁금을 걸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 등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찾아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측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이 받아갈 경울 사실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뒤인 지난 13얼 서울서부지법에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의 의한 공무방행집행)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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