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모두 진열돼…국가정책 기여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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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KT&G가 편의점에서 자사 제품을 더 많이 진열하도록 강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KT&G는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의 담배 진열과 판매를 방해했다며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토록 한 KT&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할인해줬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큰 할인율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했다.

더 나아가 KT&G는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불공정행위 중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KT&G는 대형마트 등에서 경쟁사 제품 판매 감축을 조건으로 할인·보상금 혜택을 줬다는 데 대해선 "할인폭은 대형마트의 규모와 특성, 판매량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됐다"며 "보상금의 경우 지극히 일부 기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이뤄졌고 공정위 심판 이전에 관리자 인사조치 등 자진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KT&G는 "우리는 매년 경쟁사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납부, 매출액 2% 이상의 사회공헌 실시, 2011년과 2012년 가격 동결 등 물가안정 기여, 국산 잎담배 전량 구매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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