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근로자 곡성곡장 1노조 대의원으로 공정도급화 반대 저지투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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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곡성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근로자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고 발생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전남 곡성 금호타이어 공장 옥상에서 근로자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9시 14분쯤 전넘 곡성군 입면 금호타이어 공장 옥상에서 이 공장 근로자인 김(40)씨가 분신해 숨져있는 것을 공장 직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김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숨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금호타이어 곡성곡장 1노조 대의원으로 공정도급화에 반대하는 저지투쟁에 참석하고 나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측은 "정규직인 김씨가 맡은 업무는 직무 도급화 대상 업무로 분류돼 비정규직 업무로 전환이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측은 "김씨의 업무는 비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가 맞지만, 정규직으로서 새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었다.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 광주지부와 곡성지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현편 긴급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현재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목격자,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앞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노사 임담협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했던 근로자 B씨가 목을 매 숨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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