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품목에 대해 1개월 간 판매정지과 과장금 처분"


▲사진=의약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광동제약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유명제약사인 광동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인해 자사의약품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따.

지난 16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광동제약 등이 자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품목들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에 광동타리풀정 등 15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고, 베니톨정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850,000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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