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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진양제약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진양제약에 대해서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16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진양제약 33개 품목에 대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2015. 2. 26~2015. 3. 25)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해당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를 위반한 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졋다.

진양제약의 처분 대상 품목은 낙톤정, 네오세프캡슐,이멘사정, 라미스타정, 레지딥정 등 33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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