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 "수익배분 5대 5임에도 제대로 된 정산 받지 못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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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속사와의 법적분쟁에 휘말린 송소희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국악 소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송소희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17일 송소희의 소속사인 덕인미디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공간은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 2014년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송소희양과 기간 7년, 수익배분 5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했다. 하지만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해 정산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속사의 주장에 송소희 측은 황당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송소희는 지난 2013년 7월 덕인미디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송소희에 대한 덕인미디어의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했다”며 “정식 음반을 발매하게 해주고 투자를 받아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소희 아버지는 “정식 매니지먼트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된 거라 생각했다”며 "현재 덕인미디어 측에 반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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