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 "결제를 하고 다운받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생각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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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해명한 가수 김장훈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가수 김장훈이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SNS를 통해 인증한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보수 시민단체가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8일 김장훈은 자신의 SNS인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영화 '테이큰3'를 다운로드 받았더니 한글이 아닌 아랍어 자막이 나와 황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멘션은 625개가 리트윗 됐고, 4만 6282명의 팔로워로 인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에 일각에서 불법다운로드를 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장훈은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테이큰3' 수입사인 20세기폭스사 측이 " '테이큰3' 정식 서비스에서 한국어 자막 외에는 없다. (아랍어 자막이 나오는 것은) 국내 서비스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한 보수단체 관계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삼거리 앞에서 가수 김장훈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 기자 회견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어 "상기 고발인은 시민단체 자유청년엽합에서 부대표와 아프리카 TV 애국방송사 BJ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확대 발전과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시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 최근 가수 김장훈이 올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문제 삼았다.

더불어 이 보수단체는 "김장훈씨는 현직 가수로써 그 누구보다 더 저작권법에 민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해 불법다운로드를 했다며 이는 창작인으로써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창작인인 영화관계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치해를 준 것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이 틀림 없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22일 김장훈의 소속사 측은 "김장훈은 결제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합법인 줄 알았다. 불법다운로드였다면 SNS에 올릴 이유가 있겠느냐. 모르고 했더라도 잘못된 일인 만큼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출처=김장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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